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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도봉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도봉구 공고 제2024-500호(2024. 3. 14.) | 자치단체 : 도봉구 | 부서 : 행정안전국 행정지원과 | 조회수 : 4,062회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도봉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기간: 2024. 3. 14. ~ 2024. 3. 20.
2. 방법: 구보 및 홈페이지 게재
3. 내용: 붙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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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