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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작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동작구 공고 제2024-587호(2024. 3. 14.) | 자치단체 : 동작구 | 부서 : 운영지원과 | 조회수 : 4,348회
「서울특별시 동작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가. 조 례 안 : 서울특별시 동작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나. 기     간 : 2024. 3. 14. ~ 4. 3. [20일]
     다. 방     법 : 구보 및 홈페이지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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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