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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기장군 동남권 방사선 의·과학 일반산업단지 조성 및 운영 특별회계 설치 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 기장군 공고 제2024-557호(2024. 3. 13.) | 자치단체 : 기장군 | 부서 : 전략사업추진단 | 조회수 : 4,187회
「산광역시 기장군 동남권 방사선 의·과학 일반산업단지 조성 및 운영 특별회계 설치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군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3월 13일

기 장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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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