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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문학관 건립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입법예고


  • 광주광역시 공고 제2024-12호(2024. 3. 13.) | 자치단체 : 광주광역시 | 부서 : 광주광역시 문화체육실 문화도시조성과 | 조회수 : 4,340회
「광주광역시 문학관 건립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폐지함에 있어 「광주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 규정에 따라 입법예고 하오니,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을 경우 2024. 4. 2.(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기간 : 2024. 3. 13. ~ 4. 2.(20일간)
  나. 예고방법 : 시보 및 시 홈페이지
  다. 의견제출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라.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일반우편 또는 팩스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
법안 파일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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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