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문학관 건립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폐지함에 있어 「광주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 규정에 따라 입법예고 하오니,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을 경우 2024. 4. 2.(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기간 : 2024. 3. 13. ~ 4. 2.(20일간)
나. 예고방법 : 시보 및 시 홈페이지
다. 의견제출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라.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일반우편 또는 팩스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