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광역시 남구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광주광역시 남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조 례 명 : 광주광역시 남구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2. 공고기간 : 2024. 3. 13. ~ 4. 5.(23일간)
3. 공고방법 : 구보 및 홈페이지
4. 공고내용 : 붙임문서 참조
5. 의견제출사항
-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그 밖의 참고사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