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제2조(입법예고 대상)에 따라 「의정부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을 위해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1. 조 례 명: 의정부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예고기간: 2024. 3. 13.(수) ~ 2023. 4. 2.(화) (20일간)
3. 예고방법: 시 홈페이지 공고(입법예고) 게재
4. 제출방법: 서면, 우편, 팩스, 전자메일
5. 기재내용: 주소, 성명, 연락처, 의견 등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