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4년 3월 11일 ∼ 2024년 3월 18일(8일간)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팩스·봉화군 홈페이지 등
다. 기재내용 : 성명·주소·전화번호·의견
라. 제출기관 : 봉화군청 도시교통과 교통차량팀
- 주 소 : 경상북도 봉화군 봉화읍 봉화로 1111
- 전화/팩스 : ☏ 054)679-6294 / FAX 054)679-6429
- 홈페이지 : http://www.bonghwa.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