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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봉화군 공고 제2024-304호(2024. 3. 11.) | 자치단체 : 봉화군 | 부서 : 도시교통과 | 조회수 : 4,911회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4년 3월 11일 ∼ 2024년 3월 18일(8일간)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팩스·봉화군 홈페이지 등
  다. 기재내용 : 성명·주소·전화번호·의견
  라. 제출기관 : 봉화군청 도시교통과 교통차량팀
     - 주    소 : 경상북도 봉화군 봉화읍 봉화로 1111
     - 전화/팩스 : ☏ 054)679-6294 / FAX 054)679-6429
     - 홈페이지 : http://www.bonghw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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