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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지리산허브밸리 관리 및 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남원시 공고 제2024-559호(2024. 3. 11.) | 자치단체 : 남원시 | 부서 : 경제농정국 원예산업과 | 조회수 : 5,514회
「남원시 지리산허브밸리 관리 및 운영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남원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개정이유
우리 시 및 전북특별자치도 명예시민(도민)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자 명예시민(도민), 그 배우자와 자녀의 입장료 면제 조항을 신설하고, 「노인복지법」에 근거하여 65세 이상 노인에 대한 무료 입장 조항을 신설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입장료 면제 조항 추가
    - 입장료 면제 대상에 명예시민(도민) 증 소지자(배우자, 자녀 포함), 65세 이상 노인 추가

3. 입법예고기간 : 2024. 3. 13. ~ 4. 3.

4.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 시행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및 단체나 개인은 2024년 4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남원시장(참조 원예산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나. 의견 제출할 곳 : (우) 55738 / 전북 남원시 시청로 60, 남원시청 원예산업과
  다. 의견 제출 방법 : 서면, 직접방문, 컴퓨터통신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함

5. 기타사항 
  자세한 사항은 남원시청 원예산업과 자생식물육성팀(전화 063-620-6252)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붙임
  가. (공고문)「남원시 지리산허브밸리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나.「남원시 지리산허브밸리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다. 의견제출서(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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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