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등 7개 조례를 일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조 례 명: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2. 공고 기간: 2024.3.12.~2024.4.1.(20일간)
3. 공고 방법: 부산진구 홈페이지 게재 및 공보
4. 의견 제출: 붙임 입법예고문 참조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입법예고 사항 의견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