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주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원주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2. 시정홍보실에서는 시공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동장은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민들에게 널리 홍보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부서에서는 2024. 4. 1.(월)까지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치법규명: 원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예고방법: 시공보, 시 홈페이지 및 읍면동 게시판 게시
다. 예고기간: 2024. 3. 12 . ~ 4. 1.(20일)
라. 공 고 문: 붙임 참조
붙임 (입법예고)원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