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주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원주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 시정홍보실장은 시 공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동장은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치법규명: 원주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나. 예고기간: 2024. 3. 12. ~ 4. 1.(20일)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