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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군 영농기술훈련원 설치조례 폐지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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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입법예고
양구군 공고 제2024-353호(2024. 3. 12.) | 자치단체 : 양구군 | 부서 : 농업기술센터 농업지원과 | 조회수 : 5,169회
양구군 영농기술훈련원 설치조례를 폐지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양구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자치법규명 : 양구군 영농기술훈련원 설치조례
2. 입법예고문 : 붙임
3. 예고기간 : 2024. 3. 12.~4. 1.(20일간)
4. 예고방법 : 홈페이지 게재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입법예고) 양구군 영농기술훈련원 설치조례 폐지조례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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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