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건축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주민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고성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가. 조 례 명 : 「고성군 건축 조례」일부개정(안)
나. 예고기간 : 2024. 2. 27. ~ 2024. 3. 18.(20일간)
다. 예고방법 : 고성군보, 고성군 홈페이지, 군청 및 읍·면게시판
라. 내 용 : 붙임
붙임 1. 고성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고성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규제영향분석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