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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관리 조례 제정조례(안) 입법예고


  • 진천군 공고 제2024-392호(2024. 3. 12.) | 자치단체 : 진천군 | 부서 : 문화경제국 환경에너지과 | 조회수 : 5,782회
진천군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관리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진천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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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