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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청년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완도군 공고 제2024-242호(2024. 3. 12.) | 자치단체 : 완도군 | 부서 : 인구일자리정책실 | 조회수 : 5,220회
「완도군 청년발전 기본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완도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조 례  명: 완도군 청년발전 기본 조례
 2. 개정이유
   - 청년들의 성별, 연령별 특징을 반영하여 기본계획 수립
   - 특정 성별에 치우치지 않는 공정한 참여 기회 제공을 위함
 3. 주요내용
   - 청년 기본 계획에 성별, 연령별 사전 분석 및 평가 내용 추가
   - 청년정책위원회 위촉위원 특정 성별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구성
 4. 개정 조례안: 붙임과 같음
 5. 입법예고 기간: 2024. 3. 12. ~ 2024. 4. 1. (20일간) 
 6. 의견 제출
   -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4월 1일(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완도군수(참조 : 인구일자리정책실, 전화 061-550-5277)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