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문경시 시세 기본 조례」를 입부 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 와 주요내용을 시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 「문경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2.시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각 읍면동장은 지정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고 수렴된 의견은 예고기간내애 세정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기간 : 2024. 3. 12 ~ 4. 1 (20일간)
나. 공고장소 : 시보, 시청홈페이지, 각 읍면동 지정게시판
다. 공고내용 : 붙임 참조
붙임 1. 공고결재 1부.
2. 문경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2024입법예고)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