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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조례」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남해군 공고 제2024-422호(2024. 3. 8.) | 자치단체 : 남해군 | 부서 : 행정복지국 주민행복과 | 조회수 : 5,409회
「남해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 「남해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조례」
2. 예고기간 : 2024. 3. 8.(금) ~ 2024. 3. 29.(금)까지
3. 예고방법 : 남해군공보, 홈페이지
4. 의견제출
  가. 제출기간 : 2024. 3. 29.(금)까지
  나. 의견제출처
    1) 주소 :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 32, 남해군청 주민행복과 여성보육팀
    2) 연락처 : 055-860-3829, 팩스 055-860-3891
5.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남해군청 주민행복과 여성보육팀(055-860-382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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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