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방과후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게시하고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정읍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4. 3. 12. ~ 2024. 3. 31.(20일간)
2. 공고방법 : 시보, 홈페이지 게재
3. 공고내용 : 붙임 참조
4. 의견제출 : 의견서 작성 후 팩스, 우편, 방문 제출
5. 문 의 : 정읍시 인재양성과 교육지원팀(063-539-55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