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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 입법예고


  • 진안군 공고 제2024-5호(2024. 3. 8.) | 자치단체 : 진안군 | 부서 : 의회사무과 | 조회수 : 7,296회
1. 「진안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진안군의회 회의 규칙」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예고기간 : 2024. 3. 8.(금) ~ 2024. 3. 28.(목) (20일간)
  나. 예고방법 : 홈페이지 게재
  다. 예고내용 : 붙임참조

2. 예고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2024. 3. 28.(목)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계획이므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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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