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용산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널리 알려 의견을 청취하고자 「서울특별시 용산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가. 예고기간 : 2024. 3. 15. ~ 2024. 3. 22.(7일간)
나. 예고내용 :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 예고방법 : 구보 및 홈페이지 게재
붙임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