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북구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 지원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제1항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1. 자치법규명: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 지원 조례」
2. 입법예고기간: 2024. 3. 15.(금) ~ 2024. 4. 4.(목)
3. 게재장소: 강북구 홈페이지 및 구보
4. 공고내용: 조례안에 대한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