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울특별시 강남구 장수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는 부서(동)에서는 2024.4.4.(목)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2. 구보 및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 구민의견을 널리 수렴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기간: 2024.3.15.(금)~2024.4.4.(목)[20일간]
나. 입법예고 내용: 붙임 입법예고문 참조
다. 공고방법: 강남구 구보, 강남구 홈페이지, 동주민센터 홈페이지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일부개정조례안 1부
3. 의견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