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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스마트농업 육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대전광역시 공고 제2024-24호(2024. 3. 15.) | 자치단체 : 대전광역시 | 부서 : 대전광역시 경제과학국 농생명정책과 | 조회수 : 4,309회
대전광역시 입법예고  제2024-24호

대전광역시 스마트농업 육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대전광역시 스마트농업 육성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대전광역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3월 15일

대 전 광 역 시 장

   1.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스마트농업 육성 조례
   2. 제정(개정·폐지)하고자 하는 이유 :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9570호, 2023. 7. 25., 시행 2024. 7. 26.) 제정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대전광역시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대전광역시 공보에 게재하도록 정함(안 제2조).
     나. 거점단지 및 육성지구의 시설 및 부지에 대하여 사용허가를 하거나 관리위탁 또는 대부하는 경우 사용료 또는 대부료의 100분의 50을 감경하도록 정함(안 제3조).
     다. 스마트농업의 육성 및 확산을 위하여 스마트농업 관련 종사자에게 교육 및 컨설팅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정함(안 제4조).
     라. 스마트농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게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정함(안 제5조).
   4. 의견제출
     가. 이 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4년 4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전광역시장(참조 : 농생명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우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 100(둔산동)
       대전광역시 농생명정책과(전화 042-270-3806, FAX 042-270-3789, E-Mail me2@korea.kr)
     라. 의견제출 방법
        서면, 전화, FAX, 대전광역시 홈페이지(www.daejeon.go.kr), 직접방문 등
   5. 공청회 개최계획 : 해당없음
   6. 기 타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농생명정책과 담당자 윤태호(전화 042-270-3806)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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