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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경기도 공고 제2024-19호(2024. 3. 15.) | 자치단체 : 경기도 | 부서 : 경기도 자치행정국 인사과 | 조회수 : 4,682회
경기도 입법예고 제2024 - 19호

「경기도 공무원 인사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내용을 「경기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3월  15일

경기도지사

경기도 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행정안전부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개정(’24. 1. 25.)에 따라 공무원 신규임용시험 응시수수료 면제 대상 추가 및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등의 응시요건을 개선하여 인사 규칙에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응시수수료 면제요건을 확대함 (안 제6조)
  나.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 등 응시요건을 개선함(안 별표 6의3)
  다. 각종 서식에서 사용하는 중의적인 용어를 정비함 (안 별지 제1호서식 및 제8호서식)

3. 자치법규안 : 별도 붙임

4.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4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기도지사(참조:인사과장, 주소: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 경기도청 옛청사 인재채용동, 전화:031-8008-4040, 팩스:031-8008-4049, 전자메일 ggexam@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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