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시세 기본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의정부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제2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의정부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예고기간: 2024. 3. 14. ~ 2024. 4. 3. (20일)
3. 예고내용: 붙임참조
4. 예고방법: 시홈페이지 게재
5. 의견제출방법: 서면, 우편, 팩스, 전자메일 등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