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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청년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안양시 공고 제2024-526호(2024. 3. 14.) | 자치단체 : 안양시 | 부서 : 청년정책관 | 조회수 : 4,260회
안양시 청년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안양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제출기일 : 2024. 4. 3.(수)까지
  2.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안양시 홈페이지 등
  3. 기재내용 : 주소, 성명, 연락처, 의견 등
  4. 제출기관 : 안양시장(청년정책관)
  5. 기타문의 : 031-8045-5782(담당자 조일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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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