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자치법규명: 동두천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기존 해체신고 및 해체허가 대상을 공사 방식과 규모에 상관없이 일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기준이 모호하고, 실제 공사가 미치는 영향에 비해 과도한 행정처리 소요기간 발생, 비용부담 등으로 해체하고자 하는 자의 부담이 가중되어 이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건축물 해체신고 대상 세부기준 마련 (안 제8조)
나. 해체허가 대상 건축물 주변 시설물 구체화 (안 제8조의2제1항)
다. 해체허가 대상 건축물 주변 여건 고려 기준 신설 (안 제8조의2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