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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동두천시 공고 제2024-12호(2024. 3. 14.) | 자치단체 : 동두천시 | 부서 : 의회사무과 | 조회수 : 4,119회
1. 자치법규명: 동두천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지정게시대 이용 현수막의 표시 방법을 정하여 시민 안전을 도모하고 깨끗한 도로 환경 조성
  ○ 중소기업 옴부즈만에서 추진 중인 규제 애로 건의과제를 반영

3. 주요내용
 가. 옥외광고물 등의 허가 및 신고의 제출서류 생략대상 확대 (안 제2조)
 나. 옥외광고심의위원회 연임횟수 제한 (안 제15조)
 다. 이의신청 규정 신설 (안 제16조의2)
 라. 현수막의 표시 방법 신설 (안 제21조의2)
 마. 옥외광고물 수수료 감면 시 불필요한 위원회 심의 생략 (안 제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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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