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자치법규명: 동두천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지정게시대 이용 현수막의 표시 방법을 정하여 시민 안전을 도모하고 깨끗한 도로 환경 조성
○ 중소기업 옴부즈만에서 추진 중인 규제 애로 건의과제를 반영
3. 주요내용
가. 옥외광고물 등의 허가 및 신고의 제출서류 생략대상 확대 (안 제2조)
나. 옥외광고심의위원회 연임횟수 제한 (안 제15조)
다. 이의신청 규정 신설 (안 제16조의2)
라. 현수막의 표시 방법 신설 (안 제21조의2)
마. 옥외광고물 수수료 감면 시 불필요한 위원회 심의 생략 (안 제2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