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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동두천시 공고 제2024-13호(2024. 3. 14.) | 자치단체 : 동두천시 | 부서 : 의회사무과 | 조회수 : 4,092회
1. 자치법규명: 동두천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공공체육시설 사용승인 시 동두천시민과 장애인을 우선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여 동두천시민과 장애인의 공공체육시설 사용에 대한 접근성 향상과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함
  ○ 사용료 감면 기준에 학교 체육활동 관련 수업 등을 추가하여 청소년 육성 지원을 하고자 함
  ○ 사용권자의 귀책으로 인해 시설 사용이 불가한 경우의 사용료 반환 기준을 명확하게 정비하여 소비자 이익을 보장하고자 함
  ○ 혼용되는 용어를 재정의하고, 조례 구성을 정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목적과 정의(안 제1조∼제2조)
 나. 시설의 개방과 운영 시간(안 제3조∼제4조)
 라. 사용승인과 사용승인의 우선순위(안 제5조∼제6조)
 마. 사용승인 및 입장의 제한(안 제7조)
 바. 사용료 및 사용료의 감면ㆍ반환(안 제9조∼제11조)
 사. 입장권 및 입장료 및 그의 관리 (안 제12조∼제13조)
 아. 손해배상, 시설의 관리 및 위탁관리(안 제14조, 안 제16조∼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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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