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자치법규명 : 동두천시 시민회관 및 청소년문화회관 사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시민회관 및 청소년문화회관 사용승인 시 동두천시민과 장애인을 우선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여 동두천시민과 장애인의 회관 사용에 대한 접근성 향상과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함
○ 사용료 감면 기준에 학교 체육활동 관련 수업 등을 추가하여 청소년 육성 지원을 하고자 함
○ 사용권자의 귀책으로 인해 시설 사용이 불가한 경우의 사용료 반환 기준을 명확하게 정비하여 소비자 이익을 보장하고자 함
○ 혼용되는 용어를 재정의하고, 조례 구성을 정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정의 (안 제1조∼제2조)
나. 사용의 범위 (안 제3조)
다. 시설의 개방 및 운영 시간 (안 제4조∼제5조)
라. 사용승인 및 우선순위 (안 제6조∼제7조)
마. 사용승인 및 입장의 제한 (안 제8조)
바. 대관자 추가 시설물 (안 제9조)
사. 사용료 및 감면, 반환 (안 제10조∼제12조)
아. 입장권 및 입장료, 관리 (안 제13조∼제14조)
자. 손해배상 (안 제15조)
차. 지도자의 배치 (안 제16조)
카. 회관의 관리 및 위탁관리 (안 제17조∼제1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