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남양주시 노인복지관 설치 운영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남양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자치법규명 : 남양주시 노인복지관 설치 운영 조례
나. 입법예고기간 : 2024. 3. 14.(목) ~ 2024. 4. 3.(수) / 20일간
2. 홍보담당관에서는 시보 및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각 행정복지센터 및 읍면동은 관할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부서에서는 입법예고 기간 내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한 내 회신이 없을 시 의견없음으로 처리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공고결재문 1부.
2. (입법예고) 남양주시 노인복지관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