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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 일부개정 입법예고


  • 춘천시 공고 제2024-616호(2024. 3. 14.) | 자치단체 : 춘천시 | 부서 : 기획행정국 회계과 | 조회수 : 4,205회
1. 「춘천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 예고하오니,

2. 소통담당관은 입법예고문을 공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동장은 주민들에게 입법 취지 및 내용을 알 수 있도록 입법예고문을 게시판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2024. 4. 3.까지 회계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기간: 2024. 3. 14. ~ 2024. 4. 3.(20일간)
 □ 입법예고방법: 춘천시 공보, 시 홈페이지(고시·공고란), 읍·면·동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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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