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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정선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정선군 공고 제2024-321호(2024. 3. 14.) | 자치단체 : 정선군 | 부서 : 행정국 경제과 | 조회수 : 4,496회
「정선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정선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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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