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원군 여성회관 운영조례 시행규칙」을 폐지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와「철원군 법제업무 등 처리규칙」 제6조 및 「철원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규 칙 명 : 철원군 여성회관 운영조례 시행규칙 폐지(안)
2. 공고기간: 2024. 3. 14. ~ 2024. 4. 4.(20일간)
3. 의견제출: 철원군청 주민생활지원과 여성복지팀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