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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충주시 공고 제2024-610호(2024. 3. 15.) | 자치단체 : 충주시 | 부서 : 안전행정국 세정과 | 조회수 : 4,133회
「충주시 시세 감면 조례」를 일부개정하면서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충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가. 조 례 명 : 충주시 시세 감면 조례
  나. 기    간 : 2024. 3. 15. ~ 2024. 4. 4.(20일간)
  다. 방    법 : 충주시 시보 및 홈페이지 게재
  라. 주요내용 : 붙임 참조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충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3.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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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