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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충청남도 공무원 정원배정 규정」 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 제41조 및「충청남도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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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2024년 3월 14일 </P>
<P> 충청남도지사</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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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TRONG>1. 법 규 명</STRONG> : 충청남도 공무원 정원배정 규정 </P>
<P><BR><STRONG>2. 개정이유<BR></STRONG>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개정으로 정원이 일부 조정됨에 따라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직렬 정원 변동사항 반영</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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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TRONG>3. 주요내용</STRONG><BR> ○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직급·직렬별 정원 조정(안 별표 1, 별표 3, 별표 4)</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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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TRONG>4. 의견제출</STRONG><BR>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도민 또는 단체는<STRONG> 2024.3.26.(화)까지</STRONG>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충청남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P>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BR>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BR> ○ 의견제출처<BR> - 주소 : (우)32255 충청남도 홍성군 홍북읍 충남대로 21,충남도청 자치행정과 - 전화 : 041-635-3598, FAX 041-635-3046</P>
<P> ○ 제출방법 및 문의처<BR> -서면, 전화, 팩스, 인터넷(충청남도 홈페이지 <A href="http://www.chungnam.go.kr/" target=_blank>http://www.chungnam.go.kr</A>), 방문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충청남도 자치행정과담당자(041-635-3598)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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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붙임 충청남도 공무원 정원배정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1부. 끝.<BR></P></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