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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시 공동주택 지원 조례』일부 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계룡시 공고 제2024-209호(2024. 3. 14.) | 자치단체 : 계룡시 | 부서 : 도시건축과 | 조회수 : 4,471회
「계룡시 공동주택 지원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계룡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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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