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 관광진흥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예산군 자치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자치법규명 : 「예산군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예고기간 : 2024. 3. 15.(금) ~ 4. 4.(목) 【20일간】
3. 예고내용 : 붙임참조
4. 문의사항 : 예산군청 문화관광과 관광진흥팀(☎041-339-7322)
붙임 : 입법예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