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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군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 강진군 공고 제2024-5호(2024. 3. 14.) | 자치단체 : 강진군 | 부서 : 의회사무과 | 조회수 : 4,517회
「강진군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군민의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77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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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