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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운용 폐지조례안 입법예고


  • 장성군 공고 제2024-287호(2024. 3. 14.) | 자치단체 : 장성군 | 부서 : 건설산업국 도시재생과 | 조회수 : 4,442회
『장성군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운용 조례』 조례안 폐지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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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