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적극행정 공무원의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광명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자치법규명 : 광명시 적극행정 공무원의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 규칙
2. 구분 : 일부 개정
3. 입법예고기간 : 2024. 3. 13. ~ 2024. 4. 5. [23일간]
붙임 광명시 적극행정 공무원의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 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