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자치법규안을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게시판등에 게시하여 시민들에게 홍보하여 주시고, 의견이 있을 경우 2024. 4. 2.(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자치법규명 : 안산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2. 예 고 기 간 : 2024.3.13.~4.2.(20일간)
3. 예 고 방 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붙임 1. 공고결재 1부.
2. 입법예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