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 반영을 위한 화성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16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화성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2024. 3. 25.(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기간 : 2024. 3. 13.(수) ∼ 2024. 3. 25.(월)
나. 예고내용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 반영을 위한 화성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16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다. 예고방법 : 시 홈페이지 및 시보 게재, 본청 및 읍면동 게시판 게시
2. 아울러 각 읍면동에서는 예고문을 행정게시판 등에 게시하여 다수의 시민이 열람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한 내 미제출 시 의견 없음으로 간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