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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 공공보건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태백시 공고 제2024-325호(2024. 3. 13.) | 자치단체 : 태백시 | 부서 : 보건소 보건과 | 조회수 : 4,422회
「태백시 공공보건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태백시 공공보건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행정상 입법예고)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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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