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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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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 공고 제2024-326호(2024. 3. 13.) | 자치단체 : 태백시 | 부서 : 보건소 보건과 | 조회수 : 4,823회
「태백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태백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행정상 입법예고)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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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태백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전부개정안 입법예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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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