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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 활기 치유의 숲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삼척시 공고 제2024-451호(2024. 3. 13.) | 자치단체 : 삼척시 | 부서 : 안전건설국 산림과 | 조회수 : 4,799회
「삼척시 활기 치유의 숲 운영 및 관리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삼척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조 례 명 : 삼척시 활기 치유의 숲 운영 및 관리 조례
  2. 입법예고 : "붙임" 참조
  3. 예고기간 : 2024. 3. 13. ~ 4. 2.(20일간)
  4. 예고방법 : 시보, 시홈페이지, 읍면동 게시판

붙임  삼척시 활기 치유의 숲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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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