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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보은군 공고 제2024-370호(2024. 3. 14.) | 자치단체 : 보은군 | 부서 : 자치행정국 재무과 | 조회수 : 4,584회
1. 보은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보은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2. 각 실과소장은 홍보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각 읍면장은 공고문을 게시판에 게시하여 다수의 주민이 열람 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기간: 2024. 3. 14.(목) ~ 4. 3.(수)[20일간]
나. 입법예고장소: 군보, 군홈페이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등 게시

붙임 1. 입법예고문(보은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안) 1부.
        2. 의견제출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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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