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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군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 부여군 공고 제2024-702호(2024. 3. 13.) | 자치단체 : 부여군 | 부서 : 투자유치담당관 | 조회수 : 4,771회
「부여군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부여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 조례」제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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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