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 육아종합지원센터 부설주차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김천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법 규 명 : 「김천시 육아종합지원센터 부설주차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
2. 예고기간 : 2024. 3. 14.(목)~4. 3.(수)(20일간)
3. 예고방법 : 시보 및 홈페이지 게재
4. 예고내용 : 붙임 참조